2023년 3월 13일,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시행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2월 2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었는데 개편안에서는 코로나 19 피해와 상관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으로 손실보전금 및 재난 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그리고 2022년 6월에 갱신대출 하신 분들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업종(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환 한도 상환 구조
차주별 한도는 원래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이었던 것이 개인 1억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법인은 1억에서 2억으로 1억이 증액되었고,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차주는 원한다면 증액된 한도 내에서 좀 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의 상환은 기존 5년에서 5년이 연장된 10년 만기이며, 상환 구조도 2년 거치가 1년 늘어난 3년 거치 후 원래 3년 분할 상환이었던 것이 4년 연장되어 7년 분할 상환으로 늘려 주었습니다.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언제든지 상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보증료 및 신청기한
현행 1%였던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3% 내린 0.7% 로 인하하였고, 최초 대출시점에서 보증료를 전액 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또 그 간 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료는 대부분 일시납으로 납부하거나 일부 은행에서만 보증료 분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했으며, 분할 납부 가능 은행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원래 2023년 까지 였는데 2023년 예산 편성안의 확대(기존 8.5조 에서 9.5조로 확대)로 2024년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4. 신청 안내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3월 13일 월요일 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원활한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이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대환 대상 채무 보유여부와 해당 은행, 필요한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은행을 방문하기 전 이곳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은행에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면
-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 비대면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 기금 저금리로.kr / www.kodit.co.kr 1588-6565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들에 한해서 2023년 3분기 중에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잘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르지 않는 돈처럼 마르지 않는 행복을 꿈꾸는 화수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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