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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

상생페이백 제도, 신청 방법과 실제사례

by 화수분지기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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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제도 총정리: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

정부가 운영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는 국민이 일정 기준 이상 소비를 하면, 초과 사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구조이며, 특히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전월 대비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월 소비가 5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 소비가 70만 원이라면 20만 원의 증가분에 대해 일정 비율(예: 10%)을 환급받게 됩니다. 즉, 소비를 늘리면 그만큼 돌려받는 구조라 “쓰면서 혜택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되거나,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온라인 해외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12.31.이전 출생)의 국민 및 등록 외국인
  • 대형 유통업종 제외, 동네 음식점·마트·전통시장 이용 가능
  • 1인당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예시)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카드 소비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면, 초과한 금액의 20%를 월 최대 10만원(3개월 최대30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올해9월에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이 환급되는 것이지요.

혜택과 사용처

소비 실적 인정 사용처 소비실적 불인정 사용처
        - 전통 시장, 동네 마트
        - 소상공인 운영 매장 
 (식당, 카페, 의류점, 학원, 안경점, 미용실,
   헬스장 등)
        - 모든 브랜드의 가맹점
        -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 영화관, 극장
        -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동네 의원 및 병원
       -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 앱 등)
       - 국 내외 대기업 브랜드 직영점
       - 유흥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세금 공공요금, 교통 통신요금 
         자동이체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소비쿠폰과 다르게 지역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역 초과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 관내 편의점,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면지역의 하나로 마트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의 경우 소비액이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9월 15일 오전 9시 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상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 달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 사용 가능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11월에 신청해도 9~10월 실적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나요?

  -> 11월 30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이전 달의 소비증가분도 소급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소비실적으로 인정되나요?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홈쇼핑 등 온라인 결제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오프라인 결제시에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가        아닌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결제한 경우 실제 상품 판매자 확인이 불가해 소비 실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Q3. 현금으로 결제한 건요?

  ->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등 카드가 아닌 수단으로 결제하면 소비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비쿠폰 이용금액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상적인 소비가 곧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기와 세부 조건은 정부와 카드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화수분지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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