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만 18세 국민연금 가입, 해야 할까? 수령액부터 탈퇴까지 완전 정리
2025년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기 연금 준비에 관심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가입 자격, 수령액 계산, 탈퇴 방법, 실제 가입자 후기, 정부 공식 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제도 도입 배경: 왜 18세부터 국민연금을?
기존에는 국민연금은 직장인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직 청년, 대학생 등은 소외되었고, 이에 정부는 만 18세부터 자발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2. 가입 자격 및 조건 (2025년 기준)
-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 납부 금액: 월 최소 9만 원 ~ 자율 설정
📍 임의가입 흐름

연도 임의가입자 수 (30세 미만) 전체 대비 비중
| 2018년말 | 9,689명 | 2.9% |
| 2019년말 | 10,958명 | 3.3% |
| 2020년말 | 15,553명 | 4.3% |
| 2021년말 | 26,548명 | 6.7% |
| 2022년말 | 26,427명 | 7.2% |
| 2023년말 | 22,722명 | 7.0% |
| 2024년말 | 24,762명 | 7.8% |
| 2025년 3월 | 25,018명 | 8.0% |
가입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
3.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10년 vs 20년 가입)
월 10만 원 납입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령액(월) ────────▶
600,000 ┤
│
│
500,000 ┤ █
│ █
│ █
400,000 ┤ █
│ █
│ █
300,000 ┤ █
│ █
│ █ █
200,000 ┤ █ █
│ █ █
│ █ █
100,000 ┤ █ █
│ █ █
└─────────────────────────────────▶
10년 20년
| 가입 기간 | 월 납입액 | 예상 월 수령액 |
|---|---|---|
| 10년 | 100,000원 | 약 200,000원 |
| 20년 | 100,000원 | 약 500,000원 |
4. 장점과 단점 비교
- 장점: 복리효과, 노후 대비, 긴 가입 기간으로 수령액 증가
- 단점: 수입이 적은 청년에게는 월 납부 부담, 중간 중단 시 불이익
5. 가입 탈퇴도 가능할까? → YES
임의가입은 언제든지 가입 중단(탈퇴)이 가능합니다.
- ✅ 공단 지사 방문 →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 제출
- ✅ 또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통해 신청 가능
단, 탈퇴 기간은 연금 수령 이력에서 제외되므로 장기 수령액 감소에 주의하세요.
6. 실제 가입자 후기
“월 1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커피 줄이고 넣자고 마음먹었어요. 노후에 받을 금액 생각하면 훨씬 값진 선택이더라고요.” – 2025년 서울 지역 18세 임의가입자 박○○
7. 정부 공식 발표 원문 보기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제도 개편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개정 안내 (공식 공지 보기)
8. 총정리 Q&A
- Q. 아르바이트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
A. 네,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OK. - Q. 1~2년만 내고 중단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수령액 줄어듭니다. - Q.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A. 네, 대리 납부 및 자동이체 모두 허용됩니다.
9. 결론: 18세의 연금, 선택 아닌 전략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시작한다는 건 미래를 먼저 준비한다는 선택입니다. 월 10만 원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리 수익 이상의 혜택이 돌아옵니다. 정부가 기회를 열어둔 만큼, 본인의 여건과 계획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해 보세요.
이상 바뀌는 만 18세 국민연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요즘, 한 달에 10만 원을 ,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5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세 자동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생애 보험료 대비 급여액)가 높아 소득이 낮은 젊은 층의 유입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을 상향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소진은 2065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니(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그 재정 안정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마르지 않는 돈처럼 마르지 않는 행복을 꿈꾸는 화수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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